13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최한 안전사고 제로달성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2024년 안전사고 제로달성’을 위해 본부와 계약 체결한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체를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들이 사업장 또는 현장별로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관리감독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생활민원처리’, ‘긴급복구공사’ 등의 계약업체는 대부분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기업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경영책임자는 법 적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공유하며 2024년을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 전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별안전교육을 받기도 했다.

대구시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중대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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