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에 돌입한 경북도가 아이도 키우고, 중소기업도 키우는 정책을 내놨다.
도는 27일 육아기 근로자 단축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 보전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8세 미만(초등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결함을 메워 실질적인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급여 초과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200만 원)까지 보전하면, 경북도가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300만 원을 받는 육아기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천 원, 정부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도가 나머지 차액 12만5천 원을 보전해 월급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예산 추계와 세부계획 수립 등을 마치고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이다.
해당 정책은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도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장려하는 기업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우수기업 4곳을 선정해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한다.
한편 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를 병행 추진한다.
초등 1~3학년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한 시간 유예하거나, 조기 퇴근해도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기조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고,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