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기간(3월19일~23일)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신고한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회, 확성장치, 현수막 등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