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구 내 2천710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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