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총책 A(18)군과 B(2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고교생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 혐의로 C(37)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06명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9억8천만 원을 대구지역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았다.
현금 인출에 가담한 11명 중 9명이 고교생으로 드러났다.
A군은 아는 사이인 B(20)씨를 범죄에 끌어들인 후 카카오톡으로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면 5%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며 또래 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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