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耐震設計). 구조공학적 시각에서 강한 지반 운동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뜻한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진발생이 대형인명피해 등 참사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건축물 붕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8만3천650개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겨우 2만4천840개동에 불과하다. 건축물 70% 이상이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이다.
2005년 7월부터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올 2월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대상이 강화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주택,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더 확대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된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 1등급 설계 기준을 충족해 진도 6.0을 넘는 지진을 견딜 수 있다. 현재 국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내진 설계는 지진 규모 6.0~6.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지역 주요 고층 건물이나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는 어떨까.
탑 높이가 202m에 달하는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83타워는 1988년에 설계돼 규모 5.0까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연면적 27만5천여㎡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로 문을 연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9층 옥상에 설치되는 아쿠아리움과 지하의 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을 감안해 에펠탑 7개의 무게에 해당하는 4만8천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메가(Mega)기둥과 메가트러스를 설치했다.
2011년 완공된 11층짜리 중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건물도 규모 7.0의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2009년 최고 54층(178.15m)으로 완공한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는 규모 7.0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진도 9 수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도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 내진 기술은 해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운 개인소유의 민간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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