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출입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민 구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민부기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1천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창 업체를 통해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어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