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9월 올해 부정수급 정기 기획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9명, 사업자 4명, 공모자 2명 등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대구노동청은 올해 정기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사업체 4곳, 실업급여, 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했다. 대구노동청은 공모자 2명 등 총 1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사전에 근로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을 새로 고용했다며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인데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사실이 없는데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했다. 또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29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했다.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1억5천900여 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8천600여만 원,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1천여만 원 및 추가징수액 2억1천450여만 원 등 총 4억천여만 원이다.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부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확산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을 지속추진해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