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에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으며, 1차 단속에서 22건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 7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해 1차 대비 검거인원 28.6%(72명) 증가했다.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가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 원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1억 원 이하 36명(24.8%), 1억~2억 원이하 29명(20.0%), 2억 원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오는 12월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