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든 채 동대구역을 배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3시께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그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며, A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러 가지 도구를 소지하고 공중밀집 장소인 동대구역으로 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 경찰관의 대처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며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흉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노려보기만 하고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