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계약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식음료, 의류, 통신 등 23년까지 제정된 18개의 모든 업종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당자간 별도의 기한을 정해놓더라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리점 거래 종료 시 반환이 지연되어 생기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가맹, 유통 등 다른 분야의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대리점이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위법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대리점보다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고 공급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그 사용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재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까지 재정된 모든 업종 18개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