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안동에서 6개월 이상 소유 및 등록,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및 차량 사용 본거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이 3.5t 미만의 차량이면 차량을 동반해 방문해야 한다.대상으로 선정되면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 원,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