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인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0대 여성 B씨와 헤어진 후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으며, 이에 격분한 A씨가 지난해 11월28일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이날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들 C(8)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