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시 자격요건을 대폭 낮춘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과거 1년 거주 사실이 있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6개 광역시 중 부산시 이후 두 번째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 확대로 얼어붙은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이 제한은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지역 지리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었다.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택시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었다.이에 시는 신규 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했다.또 기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대구시 조경재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