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다.17일 군에 따르면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표시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 처분 없이 오는 7월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양성화를 유도한다.대상 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간판), 표시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고정 광고물 등이다.군은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