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DGB금융지주는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DGB금융지주의 2020년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이며, 내부등급법 적용 시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은행은 이번 승인 획득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