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서대구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하청업체 대표인 A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 받았으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