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에서 최근 호출 플랫폼으로 택시를 부른 A씨는 봉변을 당했다.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가 대뜸 ‘요청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며 불같이 화를 낸 것이다. 실랑이는 한참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약속 시간에 늦고 말았다.#2. 대구 북구 산격동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대구시에 불친절 택시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택시를 이용한 B씨는 기사에게 목적지로 산격초등학교를 말했지만, 가본 적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어쩔 수 없이 경북대 북문을 택했고 지리에 익숙치 못한 기사가 먼 길로 돌아간 탓에 예상했던 운임보다 5천 원 가까이 더 지불해야 했다.대구 택시업계에 덧입혀진 ‘불친절’ 낙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택시 교통불편 신고는 총 3천83건이다. 최근 3년(2020년 2천384건, 2021년 2천259건) 중 가장 많은 수치다.민원의 이유로는 불친절이 684건으로 1위(22%)를 차지했으며 부당요금 17%(523건), 승차거부 8%(253건) 등이 뒤를 이었다.해묵은 택시 불친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대구시에 택시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구청으로 처분을 요청한다. 각 구청에서는 민원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과태료(10만~20만 원), 과징금(40만 원), 업무정지(5일 이상) 등의 처분을 내린다.하지만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민원이 의미 없는 주의 혹은 경고에 그치는 실정이다.지난해 시에 접수된 3천83건의 민원 중 기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과태료 이상 처분은 약 15%(459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사업자 간 갈등의 성격인 과징금을 제외하면 대 승객 민원 처분은 4%(128건) 수준이다.특히 올해 6년 만에 택시 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 질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대구 택시 요금은 지난 1월16일부터 기본요금(2㎞)이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7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 130m당 100원(기존 134m), 시간요금(15㎞/h) 30초당 100원(기존 31초)으로 각각 변경됐다.높아진 요금에 비해 서비스 질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대다수 시민의 공통된 목소리다.대구시는 업계 불친절 문화 근절을 위해 친절택시기사 강화라는 대책을 내놨다.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해 친절한 택시기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대구시는 매년 200명의 친절택시기사를 선발하고, 선정된 택시에 인증서와 더불어 성실장려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대구시 조경재 택시물류과장은 “징계만으로는 불친절이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