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건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대구지역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5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통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했으며,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대출금과 차용금만으로 빌라를 신축한 뒤 다수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