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제3호)했다. 최근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25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5건이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15건) 53.3% 증가한 23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대구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 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최근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22~2023년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의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57개 사업자(78.1%)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 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 사업자(16.7%)에 불과했다. 또 20개 사업자(83.3%)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구시 등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 사업자(89.5%)를 대상으로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정보 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80.0%)의 홈페이지 개선을 진행했다.이밖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곳은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대구가 7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56곳, 부산 48곳, 전북 46곳, 광주 43곳 등의 순이었다.대구시 안중곤 경제국장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봐야 하며,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