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숙소 등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