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3부는 13일 중국 유학생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은 이유로 해임처분된 대구 모 대학 교수 B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A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황제로, A씨를 궁녀로 부르며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의 성희롱성 문자를 A씨에게 지속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를 피하자,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결국 A씨가 학교 측에 B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B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이에 B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