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도 일반·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 해당
Q=35살 주부이며 현재 남편의 피부양자로 돼 있습니다. 피부양자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A=일반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라면 1년에 한 번, 사무직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 및 세대주, 20세 이상 지역 가입자는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검진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했습니다.암 검진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 방법이 있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모두 6가지 암입니다.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폐암은 54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이 대상입니다. 암은 확진 시기에 따라 5년 생존율이 크게 차이 나는데, 가장 생존율이 높은 초기 단계에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건강검진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국가건강검진기간은 6개월 연장됐지만 올해는 아직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올해 안에 검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