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나왔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개선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면 관리비 총액만 기재하던 이전 계약서와 달리,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가스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 각 항목별로 세부금액을 기재해야 한다.앞으로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를 얼마나 지출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일정 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하였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