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학계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보험요율 인하 방안, 보험업계는 참조순보험요율 인위적 조정,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시공이 필요 없는 소방시설 보강 등의 의견을 각각 내놓고 있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에 보장된 ‘소급입법금지’로 인해 건축심의 가결 당시 건축법과 소방 관련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은 건물이면 강화된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법률사무소 건물은 1995년 12월 준공돼 당시 법률인 소방법을 적용 받았다.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고,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졌다. 소방법이 4개 세부 분법으로 나눠졌어도 소급입법금지로 이번 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경일대 이세명 교수(소방방재학부)는 “선진국은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보강할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보험비를 한국에 비해 크게 낮춰 준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험비가 낮아져 좋고, 손보사 입장에서는 화재 발생 확률 및 피해 규모가 줄어 보상 지출이 감소한다. 서로 윈윈(win-win)인 셈”이라고 강조했다.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참조순보험요율만 조정해주면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참조순보험요율은 기준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각 보험사들이 보험요율을 책정하면서 참조순보험요율에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손해보험협회 박준식 동부지역본부장은 “현 체제로는 특약에 가입된 건물주가 스스로 소방시설을 강화한다 해도 손보사가 참조순보험요율 때문에 보험료를 내려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안전 분야 시민단체는 소방시설만큼은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소방시설을 강화하고자 대형 시공을 강제할 시 건물주뿐만 아니라 입주자들도 퇴거해야 하는 등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된다.건물이 증축·용도변경이 되면 현행 소방 관련 법령을 따라야하므로 일부 소방시설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이 때문에 당장은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들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진 사무총장은 “모든 구축 건물에 추가적인 직통계단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면 건물 입주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며 “하지만 제연커튼·옥외피난계단 등의 설치는 큰 불편과 비용 없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