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보행자 이용이 적은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완화되면서 향후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에까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1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대구지역 5개 도로 12.6㎞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변경된다.해당 도로는 △성서공단로(성서공단로 297~성서공단로 3) △국가산단서로 (국가산단서로71길 145~달성2차로 221) △달성2차로(국가산단서로교차점~달성2차로동측끝지점) △국가산단대로39길(국가산단북로 80~구지면 용암리 1243-3) △국가산단대로40길(구지면 응암리 1275-3~국가산단대로46길 130)이다.이번에 속도제한이 완화된 도로들의 공통점은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한속도 60㎞가 적용됐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 전면 시행됐다. 시행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일부 효과를 거뒀지만 도심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지역 내 안전속도 5030 구간은 모두 831곳으로 767.6㎞에 달한다. 이중 시속 50㎞ 구간이 305곳, 30㎞ 구간이 234곳이다. 나머지 292곳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 시속 40㎞ 혹은 60~80㎞로 조정됐다.다만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제한속도가 완화된 도로들은 보행자가 적고 공단 내 도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제한속도 완화를 일반도로에까지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