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역 스토킹 범죄의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 고위험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치장 유치, 구속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피해자들은 당사자뿐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토킹 범죄 피해신고 건수는 2020년 301건, 2021년 560건, 2022년 1천268건 등이고,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8월 기준) 1천55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전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스토킹 범죄에 따른 검거 인원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2021년 39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412명으로 늘었으며, 2023년(8월 기준)도 329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찰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법률에 근거, 현장대응 강화를 강화하고 민생 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대구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반복이 우려될 경우 사건초기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보호대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치장 유치, 구속 등 강력한 엄벌 조치(구속 영장 기각 대비 잠정조치 4호 적극 신청)를 가할 예정이다.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조치 및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대구경찰은 CCTV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홈보안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 집중한다. 또 자체 스토킹 피해자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주기적으로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스토킹범죄의 현장 대응 적정성을 매일 검토·보완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이밖에 대구경찰은 일선 경찰서, 주요 교차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난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시행의 주요 내용을 집중 홍보해 스토킹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구시 등과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이 담긴 시민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생 침해범죄를 원천 차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