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김효린(국민의힘),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막무가내식 행동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께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이후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난해 하반기 회계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문화재단 직원들은 구의원의 다그침에 회계서류를 제공했다.문제는 구의원들이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다.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이여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또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특히 지출서류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참관이 없다 보니 열람 도중 공문서 분실, 훼손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게다가 일부 서류를 동의 없이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는 구의원들의 행동을 규탄했다.공무원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경찰, 검찰도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확보한다”며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의 행동은 박정희 시절 안기부를 보는 듯 했다. 안기부 직원들은 아무 사무실이나 제멋대로 들어가 서류를 열람하고 가져가곤 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공무원노조는 △갑질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과 의장의 공개사과 △해당 의원 징계 △의원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관한 조례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중구의회에 요구했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은 공문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찾아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본보는 16일 오후 3시 이후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와 관련해 이경숙 구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성명서를 보내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16일 오후 해당 구의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이경숙 구의원은 이날 오후 “노조가 성명서를 낸 것은 알지 못한다고”고 밝혔으며, 이후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