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2019년)으로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위해 대구지역 일부 구청에서 운영을 시작한 청년정책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 개최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일부 구·군청은 아직까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출발부터 삐걱이는 모습이다.대구에는 8개 구·군청 중 서구청, 남구청 등 6개 구청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다.위원회는 2019년 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의 구정 사업에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구·군청별로 운영되고 있다.위원회는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업을 심의·심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 2회 이상 열린다.서구청은 지난해 위원회를 발족한 후 2년 동안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올해 2번 모두 서면 회의를 진행했다.회의 내용을 보면 서구 청년 사업 안내와 공모전 우수작 선정 관련으로 위원 참여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지난해 대면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위원 간 소개, 청년 사업 발표 등 형식적으로 진행된 모습이 역력하다.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관련 서류가 위원에게 전달되면서 의견을 나눌 준비가 부족했다고 참여 위원들은 하소연했다.서구청 청년정책위원회 한 위원은 “막상 참여해보니 머릿수 채우기 수준에 불과한 형식적 위원회였고 위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서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보다는 관행적 행사에 가까웠고 구청의 일방적 사업설명회 자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남구청의 경우 지난해 대면 회의를 2차례 진행했으나 올해는 담당 부서에서 업무가 많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동구청과 달성군청은 관련 법 시행이 3년째가 됐는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조차 안 했다.동구청은 관련 전담팀이 없어 내년 청년팀 신설에 따라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청은 내년 3월 조례 제정을 마친 후 상반기 내 구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규정상 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큰 이유다.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대면보다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면서 “사전에 사업 자료를 배포하고 대면 운영으로 위원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