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타인의 명의로 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수차례 계약을 맺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했다.이는 지난달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내린 ‘30일 출석정지’ 보다 높은 징계수위다.7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본회의에서 최종 제명 되려면 중구의회 6명의 구의원 중 4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배 부의장은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오성 의장도 배 부의장의 제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김 의장은 “제명은 과하다”며 윤리자문위원회에 나온 ‘30일 출석정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윤리특위에서 주문한 내용대로 징계를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배태숙 부의장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중구의회 역시 이를 비호하는 처신으로 일관해 의원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며 의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해왔다”고 주장했다.한편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배태숙 부의장의 징계가 보류됐고 안재철 윤리특별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하고 김동현 윤리특별위원장이 새로 선출돼 파행을 겪었다.안재철 구의원은 배태숙 부의장이 대구참여연대에 수의계약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항의 방문할 당시 함께 동행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부딪힌 바 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