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업계의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신규취업자에게 정착수당을 지급한다.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이직 급증 및 택시 휴업률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택시 신규취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가량의 정착수당이 지급된다.지난해 말 기준 대구 법인택시 기사는 3천669명으로, 2019년 말(5천271명)보다 약 30.4% 감소했다. 5천656대의 법인택시 중 2천여 대가 기사를 구하지 못해 강제휴업 중인 상태다.시는 이번 지원의 법적 근거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3조를 들었다.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특정 사업에 대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사업비는 총 1억5천만 원으로, 신규취업 운수종사자 150명가량에 지원된다.지원방법은 올해 1월1일 기준 업계 신규취업자가 6개월 종사 후 택시회사 등에 신청하면 시에서 정착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월별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친절택시기사’와 중복 수령도 가능한 만큼 업계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대구시 조경재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배·배달업계로 빠진 이유는 결국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올해 진행 상황을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장기 시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