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과거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은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또한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치도 추가됐다. 과거에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만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도 부여된다. 과거에는 임시조치의 연장이나 취소가 판사의 직권과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했지만,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수사 중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의 기간이 만료일에 임박하였으나, 재범 우려가 있어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만 이수명령이 병과가 가능했지만,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바꿨다.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