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직후 풀려나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7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재판부는 “돈을 전달받은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품 전달 시기, 전달한 금품 액수에 대한 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씨의 검찰과 원심, 항소심 진술은 일부 허위나 과장, 왜곡, 착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공무원 A씨를 통해 관급공사업자 B씨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해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같은해 12월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당시 재판부는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