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에서 불법 침입·농성을 진행한 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윤수정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노조 간부 및 조합원 16명도 약식기소했다.해당 노조원들은 2022년 12월19일 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을 막고자 산격청사 대강당 출입문을 부수고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대강당 출입문을 파손한 노조원에게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 혐의를,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에게는 공무집행방해(형법 136조) 혐의도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시청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영상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대강당 출입문 파손, 경찰관 폭행 경위 등의 사안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