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과 시민환경단체가 오는 19~23일 대기 및 폐수 무단배출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산업단지 내 대기 및 폐수 공통배출사업장과 중점관리 등급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새벽·야간 시간대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공무원과 북구명예환경감시원이 3개조 9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련 법령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시 상습 또는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또 환경관리 운영 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현장 기술지원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병행, 사업장 환경개선을 도울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