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변호사 의사 증원 정책을 두고 연일 갈등이 뜨겁다. 의사들은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정부는 그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인 것 같다. 정원 확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근래 이 이슈와 관련하여 읽었던 한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을 적기 위해 오늘은 펜을 들어보았다. 직업의 자유와 업무개시명령의 충돌 이야기이다. 헌법에는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 있다. 헌법 제15조인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명문 규정은 이렇게 ‘선택’의 자유 뿐이나 실제로는 직업과 관련된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세부적 내용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그렇게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직업행사의 자유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말 그대로 직업을 선택할 국민의 자유를 정부를 비롯한 누구든지 침해하지 마라는 것이고,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영위하든 혹은 일을 하든 말든 간섭하지 마라는 것이다. 이번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자기의 자유인데, 강제로 일을 하라고 정부가 명령을 내리고 그에 불응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업무개시명령이 무조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일까. 헌법에는 직업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리 규정들의 제일 말미에 제37조 제2항의 특별 규정이 있다.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권 규정에 따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죄를 지을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법에 의하여 교도소에 감금될 수 있는 것이다.업무개시명령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며,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의료법에 의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이번 건에 대해서 헌법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9인의 재판관이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과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되자 대형마트들이 직업행사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고, 당시 재판관 8 대 1로 의무휴업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는 결정이 났던 적이 있다. 이번 증원 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아무쪼록 국민 모두의 최대 복리를 위한 현명한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