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인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논란이 뜨겁다. 아는 금융회사의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이 발단이다. 이외에도 정유사와 같은 특정 업종은 물론 전기업으로 횡재세를 확장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수건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계류 중일 정도다.찬성하는 쪽은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노력없이 금융이나 정유와 같이 산업특성상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를 회수해 적절히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 대해서든 정유사에 대해서든 횡재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다중 채무자, 저소득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반대하는 쪽은 이중과세와 소비자 전가 문제, 기업가 정신 훼손 등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이유를 든다. 이미 법인세 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과세가 분명하고, 만약 실현된다면 세금이라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감시나 감독 등과 같은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가 정신 훼손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횡재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다. 스페인, 루마니아, 영국 등이 대표적인데 헝가리의 경우는 에너지와 금융 관련 업체는 물론 항공사와 의약품 유통업자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초과이윤의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업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횡재세 도입 방식에 대해 일회성의 한시적 부과가 아닌 영구세화하자는 의견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횡재세의 역사는 세계 1, 2차 대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나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물가 상승) 등 각종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횡재세 도입의 타당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더군다나, 쓸 곳은 많고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은 제한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횡재세라는 유혹에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다만, 횡재세 도입이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하기 위해 시급하고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역시 사실이다. 즉, 횡재세 도입에 관한 결론은 그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제도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숙의 과정 등을 거친 후에도 늦지는 않아 보인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김광재 기자 kj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