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 기관 출동 차량명, 업무용 연락처 등을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그간 현장 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 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 사건 등 긴급 기관 사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관악구 성폭력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구급대원 연락처를 몰라 피해자를 발견한 뒤 6분이 지나서야 피해자 상태와 위치를 설명할 수 있었고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그러나 이제 현장 도착 전 상대 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으며, 시범운영 기간에 이를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하여 이를 알려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반겼다.한편, 행안부, 경찰, 소방, 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아울러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 변화나 사건 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지금까지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 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게 되었다.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행안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