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공공사업에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한다.시는 1일 “발주내역 사전검토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외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로 분할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4억 원 이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기타 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시는 또 설계와 물품구입 계획 단계서부터 관급자재, 물품의 지역 내 생산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편으론 관급계약에서 소외된 지역업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지역 기여 우수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공사 또는 행사 용역 계약 시 업체의 지역 내 하도급, 장비, 인력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지역 내 주소 비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늘리고 낙착률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의 보호·성장을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업체와의 계약률 증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