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대구지역 택시 350대가 줄어들 전망이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8일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고 총 350대의 법인·개인택시 감차를 확정·시행한다. 이는 역대 감차 적용 택시 대수 가운데 최고치로 감차 비율은 법인택시 330대, 개인택시 20대가 유력하다.대구시는 2016년(220대)을 시작으로 해마다 택시를 감차해왔다.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2019년 163대, 2020년 160대, 2021년 217대다.올해 처음으로 300대가 넘는 차량이 감차되며 인구 대비, 업계 상황, 기사 처우 등을 고려한 현 택시 수급 불균형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택시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택시 감차는 지역 택시 과잉 공급에 따라 적용되는 시책이다.1년마다 열리는 택시 감차 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감차 대수가 결정되며, 5년마다 이뤄지는 택시 총량 산정 초과 공급 조사의 영향을 받는다.2014년 당시 6천100여 대가, 2019년에는 5천400여 대의 택시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고 2024년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감차 대상에 개인택시가 2년 연속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현재 법인택시 대수(5천656대)는 개인택시(1만20대)보다 2배가량 적은 수준을 매년 유지하고 있다.이 가운데 감차 대상은 2020년까지 법인택시만 적용되는 상황이었다.개인택시(18대)는 지난해부터 보상금 체계 전환에 따라 감차 대상으로 분류됐다.이번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시중 택시 면허 매매가를 적용해 법인의 경우 2천500만 원, 개인은 5천8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지난해는 법인 2천650만 원, 개인 6천만 원이었다.보상금은 대구시(국·시비)에서 법인·개인택시 각각 1천300만 원, 택시감차보상재단 각 1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각 업체(조합) 측에서 나머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감차되는 350대의 택시 대수는 확정이지만 8일 열리는 감차 위원회를 통한 법인·개인택시의 감차 비율이 관건”이라면서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 측에서 3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충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020년까지 감차되지 않았지만, 통신 목적의 지자체 지원금을 감차 보상금으로 쓰기로 해 해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