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출석정지 30일, 제명, 의원직 상실 등 의원 징계 조치로 시끄러웠던 중구의회를 비롯해 수성구의회와 대구시의회조차 관련 조례가 없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더구나 같은 지방의회라도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지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의회, 중구의회, 수성구의회, 군위군의회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감액, 서구의회, 남구의회, 달성군의회, 달서구의회는 미지급 조례가 제정됐다고 한다.지방의회마다 관련 조례제정의 온도차가 큰 건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구참여연대의 최근 조사 결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출석정지 징계 결정 시에는 의정 활동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조항이 있는 의회가 125개(51.4%), ‘미지급’ 조항을 둔 곳은 23개(9.5%)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지방의회 조례제정 현황에서 보듯 현실은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현재 지방의회마다 저마다 다른 지급 제한방식을 운용, 지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지급 항목을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어서 획일화된 제재를 하기 쉽지 않은 탓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출석정지 징계는 사실상 유급휴가나 마찬가지인 현실에서 징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이나 감액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차원에서도 이제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