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특히 국공립은 물론 민간보육시설에도 차등보육료를 지급해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률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유승희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은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일반 가정이 보육과 교육비용 과다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 또는 4단계로 차등화해 국가가 보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제한적 차등보육제도’를 확대, 예를 들어 극빈층 100%, 하위층 70%, 중간층 50%,중상위층 20% 또는 30%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계층 분류와 차등지급액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차등보육료 제도를 민간보육시설에 까지 확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임기내에 보육재정 분담률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매년 이에소요되는 약 1조6천억원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원회는 또한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방과후 보육수요는 60여만명인데도 실제는 1만5천여명만혜택을 받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취업모를 둔 초등학생 75만명에 대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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