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세무사의 세금상식

발행일 2003-01-20 18:28: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업자 유형의 변경에 따른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세금의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된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하되, 간이과세 배제업종(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및 법인은 모두 일반사업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여러 가지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사업자의 선택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즉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 셋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변경된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즉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2002년 매출액이 5,000만원에 이른 경우에는 2003년 7/1일부터 2004년 6/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특례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제도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제도가 적용된다.

<세무사강영수사무소 746-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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