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사고대책본부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은행의 최저금리를 적용, 시설복구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이자 납입일이 지난 1월부터 4월사이인 사고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자 및 할부금을 5월말까지 모두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청 접수 및 문의 251-6103.
우성문기자 smw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