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이모(47∙군위군 소보면 봉황리)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아내 채모(44)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사슴농장에서 사용하는 마취총으로 위협 사격을 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협과 폭력을 한 혐의다.

군위=배철한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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