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6개월전부터 동거하다가 최근 불화가 잦은 조씨를 자신의 1t화물차에 태워 사고 현장에 끌고가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6발을 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목에 2발을 쏘아 크게 다쳤다.
황씨는 사건 직후 휴대폰으로 선배 이모(40)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치료 중인 황씨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황씨를 치료 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칠곡=마태락기자 mtr2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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