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1일 승용차로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박모(26∙구미시 구평동)씨 등 2명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오모(26)씨를 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새벽 1시40분께 구미시 상모동 B아파트 앞에서 김모(22∙여∙구미시 상모동)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17일 귀가하던 이모(22∙여∙구미시 구평동)씨로부터 165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신용카드로 2천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jb@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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