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범인에 어떤처벌 내릴까

발행일 2003-02-27 20:14: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하철 참사 처벌에 관심 쏠려

대구지하철 대 참사를 저지른 김대한(56)씨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범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되지 않을까.

현행 형법상으로는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을 가진 공공시설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현주 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람을 상해케 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사형·무기, 징역 7년이상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죽을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다분히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셈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회의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김씨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범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제10조)은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심신장애가 다소 덜할 경우(심신 미약)에는 형을 감경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김씨가 우을증 병력을 겪은 점을 감안할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김씨의 사물변별력과 정신상태 등 심신상태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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