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비상구를 표시하는 비상표시등 조차 보이지 않아 승객들은 결국 출입구를 찾지 못하고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쓰러졌다.
현행 소방법과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역사내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송풍기, 공조기 등 제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이 같은 소방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재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지하공간에 설치된 제연시설은 배연용량이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구지하철 같은 휘발유로 인한 화재사고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원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박형주 교수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연서리가 환기시설과 배연시설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우리나라는 기존의 제연설비가 환기시설과 배연시설의 겸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설비는 이번 화재시에는 별다른 배연효과를 줄 수 없다”며 “배연시설과 환기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스프링클러도 화재시에는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며 “승강장내에 연기 확산을 막아주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하철 같은 지하공간에서는 한순간에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심하다”며 “대피로를 출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철로를 이용한 대피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보건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최영상 교수는 “이번 화재에서는 기존의 설치된 소방안전시설로서는 이 같은 대형화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며“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정정이 되었을때 피산동선 확보가 중요하다”며 “천정에만 설치돼 있는 비상등을 바닥에도 매설했더라면 긴급시 피난할때 비상등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근인 일본 지하철의 경우 환기장치는 전동차의 운전간격과 예상 승하차 인원을 기초로 공기의 순환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시 방화에 나설 인력배치와 지상으로 향하는 피난통로를 2개 이상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역사의 비상구표시등은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가 이후 건설교통부는 뒤늦게 철도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전국철도 및 도로 터널의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검거한다고 지난 21일 밝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박종률기자 parkj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