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8일 유령 카드가맹점을 만들어 양곡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 5억여원을 챙긴 홍모(44 대전시 중구 종촌동)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유령 카드가맹점을 차려놀고 생활정보지에 `카드대출 8%` 등의 광고를 낸 뒤 지난해 3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문모(45)씨의 은행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양곡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 문씨에게 현금 92만원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7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황재경기자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